비료 |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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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시험연구기관(제4호)

비료 미생물분석

「비료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의해 비료등록 및 공정규격설정을 위한 유효미생물의 균수 측정 및 병원성 미생물을 분석함.

분석방법

  • 비료 미생물분석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에 따라 분석함.

분석항목

  • 동정
  • 생균수
  • 병원성미생물

주요장비

  • 배양기(Incubator), 멸균기(Autoclave), 무균작업대(Clean bench)

[미생물 배양사진]

[병원성 미생물 검사 사진]

담당자 : 최은화 연락처 : 033-250-7498 이메일 : 2021orang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