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비료 시험연구기관(제4호)
비료 이화학적분석
「비료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의해 비료의 이화학적분석을 수행함.
분석방법
- 비료의 품질검사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에 따라 검사함.
- 「비료관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분석방법이 없을 경우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석 방법, 유기농업자재 공시 사업자가 제출한 방법,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함.
분석항목
- 주성분 : EC, pH, 가용성고토, 가용성규산, 가용성석회, 구연산칼슘, 구용성고토, 구용성인산, 구용성칼리, 규산전량, 부숙도, 분말도, 붕괴도, 상토 밀도, 수분함량, 수용성고토, 수용성규산, 수용성망간, 수용성몰리브덴, 수용성붕소, 수용성석회, 수용성인산, 수용성철, 수용성칼리, 알칼리분, 암모니아태질소, 양이온치환용량(CEC), 염분(NaCl), 염산불용해물, 유기물대 질소의비, 유기물함량, 인산전량, 질산태질소, 질소전량, 칼리전량, 황(Sulfur) 등
- 항생물질 : 베타-락탐(β-lactam), 마크로라이드(Macrolide), 설폰아미드(Sulfonamide), 아미노글리코시드(Aminoglycoside), 테트라싸이클린(Tetracycline)
- 유해성분 : 유해중금속 8종(카드뮴, 비소, 수은, (6가)크롬, 구리, 니켈, 납, 아연), 황청산화물, 아질산, 뷰렛태 질소, 설파민산 , 티탄
- 기타성분 :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아미노산발효액, 상토 1호, 상토 2호
주요장비
- Charm Ⅱ, ICP-OES, MARS, UV/Vis, 부숙도측정기, 수은분석기, 원소분석기, 회화로, 흡광광도계
담당자 : 최용범
연락처 : 033-250-7498
이메일 : ybchoi@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