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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제71호)

검정기관

  • 목적 :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 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 고시는 농산물등에 대한 품위·품종·일반성분, 무기성분·유해물질을 검정하는 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산물등"이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를 말한다.

    2. "검정"이란 농산물등에 대한 품위·품종·일반성분, 무기성분·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시험·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기관"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등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검정업무의 범위"란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품위·품종·일반성분에 대한 분야와 무기성분·유해물질에 대한 분야를 말한다.

검정 관련 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 제10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5조 ∼ 제131조, 제139조
    • - 별표 30 ∼ 별표 33
    • - 별지 제73호서식 ∼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농관원 고시)
    • - 별표 12, 별표 13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농관원 고시)

검정 업무 체계

검정
기관

검정
의뢰자

인증기관
(친환경, GAP 등),
유통업체,
수출국 등

  • 1. 검정의뢰
  • 2. 검정증명서 발급
  • 3. 검정증명서 제출
  • 4. 인증거래 적부 판단

검정 항목별 수수료

검정 항목별 수수료 정보
구분 검정 항목 단위
(종)
항목당
수수료(원)
처리기한
농산물
(잔류
농약)
단성분 1종
(개별)
88,000 검정 수수료
입금 확인 후

7일 이내
다성분 320종
(그룹)
180,000
463종
(그룹)
180,000
항생
물질
항생제 및
합성
항균제
1종
(개별)
40,000
계열별 55,000
(설파계
9종)

시료 접수 방법

  • 접수처
    •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 대표번호
    • 033-250-7498
  • 팩스
    • 033-259-5713
  • 접수방법
    • 전화연락, 택배, 방문접수 등(방문접수 제외한 방법으로 접수 시 검정신청서 및 검정시료 포함)
  • 접수장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친환경농업연구센터(316동) 408 (24341)
  • 검정수수료
    • 농협 301-0162-3361-71 [예금주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 담당자
    • sykim1205@kangwon.ac.kr

검정 항목별 공시량 및 보존기간

검정 항목별 공시량 및 보존기간 정보
구분 검정 항목 공시량 보존기간
분석 잔류농약 1∼1.5kg 30일
항생물질 1∼1.5kg 30일

※ 공시량 및 보존기간은 별표 13 “농산물 등의 검정방법”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시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다.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정보
검정
항목
세부
검정항목
검정
방법
법적
근거
잔류
농약
Abamectin 등 463종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식약처 고시 제 2021-27호
[시행 2021. 3. 25.]
항생
물질
설파계열
9종
제 8. 일반시험법
8.2.2.1 축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
8.2.2.1.1 축산물 중 항균제 등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 2022-31호
[시행 2022. 4. 20.]
담당자 : 함헌주 연락처 : 033-250-7498 이메일 : widehamboo@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