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와 기준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공시제도
- 허용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 수입된 제품을 공시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및 인허가 제도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공시기준
(현장)
(현장)
- 1. 경영관리 :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관련 자료
- 2. 작업장 : 오염방지, 환기시설 및 청결
- 3. 제조설비 : 자재 생산에 적합한 제조 및 보관시설
- 4. 공정 및 품질관리 : 생산작업표준 및 품질관리
- 5. 기록 및 이력관리 : 원료수급, 제품 생산(수입) 및 출고
- 6. 기타 : 수입완제품의 경우 작업장 및 제조설비 사항 면제
공시기준
(공통)
(공통)
- 1. 원료의 특성
- 2. 제조조성비
- 3. 물질유래
- 4. 이화학 검사
- 5. 제조공정
- 6. 품질관리
- 7. 외국 자재인증관련 자료
- 8. 미생물/천적 동정 시험
- 9. 유해성분 검사
- 10. 항생물질 검사
- 11. 비료피해·농약피해
- 12. 독성시험(병해충관리용)
효능·효과
표시기준
표시기준
- 1. 공통사항 : 공시기준 충족, 성분 보증 및 분석방법 정립
- 2. 비료효과 시험 :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 인정
- 3. 농약효과 시험 :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50% 방제 효과
- 4. 효과 시험 성적 : 동일 작물에 대하여 2~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을 달리하여(50km) 실시한 2개 이상의 성적 (다만, 농작물의 범위 또는 적용병해충 추가 시 1개의 포장시험 성적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