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와 수수료
인증절차
인증절차
생산자 등 |
사전준비 |
‐ |
교육이수, 조직결성, 영농일지 작성 등 |
생산자 등 |
신청서 제출 전문인증기관 |
첨부서류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단체) 등 최소 수확 예정일 1개원 이전에 신청 |
인증기관 |
인증심사 |
심사 |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현장(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토양, 수질분석, 잔류농약검사 등 |
인증기관 |
심의결과 (인증서발급) |
심의 |
적합여부 판정 |
인증 농업인 |
인증품 생산 (인증표시) |
생산 및 출하 |
생산, 수확/유통 과정 우수관리기준 준수 수확 전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수확 후 관리시설 처리 |
인증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사후관리 |
‐ |
생산, 출하 유통과정 조사 점검 |
신청시기
-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써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생육기간 : 파종일로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
-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나, 인증신청 시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함.
인증의 유효기간
- 2년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작물의 유효기간: 3년)
대상품목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 실시
수수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
신청비 +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 + 각종 시험분석비
- 신청수수료
항목 | 수수료 | 비고 |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 50,000원 |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 30,000원 |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 20,000원 |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비를 포함하며, 인증신청서 접수 시 징수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
신청비 +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 + 심사·관리비
- 신청수수료
항목 | 건수 | 수수료 |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신규·갱신) | 1 | 50,000원 |
- 심사·관리비
구분 | 금액 |
---|---|
신규·갱신 지정 심사비 | 57,000원 |
사후관리비(조사·점검) ※ 유효기간 중 총 4회(연 1회 이상) |
120,000원 |
소계 | 177,000원 |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며,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에서 심사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왕복 교통비를 징수
< 출장여비 산정기준표 >
교통비 | 일비 (1인당) |
숙박비 (1인당) |
식비 (1인당) |
비고 |
---|---|---|---|---|
실비 | 20,000 | 실비 | 20,000 | 1인 기준 |
※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보완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 심사 출장비는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용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며, 건당 농가수가 많아 심사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를 적용합니다.( 출장인원 2인 이하)
인증표시
GAP농산물 인증표시
- GAP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시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