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와 수수료
인증절차
인증절차
인증심사 접수
심사계획 통보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기준 적합
인증서 교부인증기준 부적합
부적합 사유통보※ 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신청서를 당해 인증기관에 제출 가능합니다.
*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인증서 발급 후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인증은 1년 동안 인증이 유효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제출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
- 방문접수/우편접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친환경농업연구센터(316동) 310호
- 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토지대장, 지적도 등
신청기한 : 작물의 생육을 1/3이상 확인할 수 있는 시기 (연중문의가능)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서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작물별 생육기관"의 2/3이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 작물별” 생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3년생 미만 작물: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나)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 더덕 등):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다) 낙엽수(사과,배,감 등):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
라) 상록수(감귤, 녹차 등):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첫 수확일 까지
수수료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출장비 + 인증심사관리비 + 각종 시험분석비
- 신청수수료 : 5만원(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4만 5천원)
- 인증심사원의 출장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단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신청인이 부담한다.
< 출장여비 산정기준표 >
교통비 | 일비 (1인당) |
숙박비 (1인당) |
식비 (1인당) |
비고 |
---|---|---|---|---|
실비 | 20,000 | 실비 | 20,000 | 1인 기준 |
※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버스 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인증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 새로운 친환경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시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였습니다.
주의할 사항
- 무궁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