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와 수수료 |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인증절차와 수수료

인증절차와 수수료

인증절차

인증절차

인증심사 접수
심사계획 통보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기준 적합

인증서 교부

인증기준 부적합

부적합 사유통보

※ 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신청서를 당해 인증기관에 제출 가능합니다.

*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인증서 발급 후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인증은 1년 동안 인증이 유효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제출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센터
  • 방문접수/우편접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친환경농업연구센터(316동) 310호
  • 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토지대장, 지적도 등

신청기한 : 작물의 생육을 1/3이상 확인할 수 있는 시기 (연중문의가능)

  •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서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작물별 생육기관"의 2/3이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 작물별” 생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3년생 미만 작물: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나)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 더덕 등):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다) 낙엽수(사과,배,감 등):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

    라) 상록수(감귤, 녹차 등):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첫 수확일 까지

수수료

인증 수수료 :
신청비 + 출장비 + 인증심사관리비 + 각종 시험분석비

  • 신청수수료 : 5만원(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4만 5천원)
  • 인증심사원의 출장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단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신청인이 부담한다.

< 출장여비 산정기준표 >

신청수수료
교통비 일비
(1인당)
숙박비
(1인당)
식비
(1인당)
비고
실비 20,000 실비 20,000 1인 기준

※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버스 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인증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 새로운 친환경 인증로고는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시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였습니다.

주의할 사항

  • 무궁해∙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외부에서 공급하거나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