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 |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

유기농업자재의 포장지 표시사항

가. 공통사항
  • 1. 공시 번호
  • 2. 자재의 명칭 및 상표명
  • 3. 자재의 구분
  • 4. 실중량 또는 실용량
  • 5.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
  • 6. 원료의 종류 및 함량
  • 7. 제조연월일
  • 8. 유통기간
  • 9. 사용방법
  • 10. 제조장(수입원산지) 주소
  • 11.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 12. 업체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나. 공시제품
  • 1.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 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
  • 2. 시험작물: 비료피해 또는 농약피해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
다. 효능·효과 표시제품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마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1. 효능·효과관련사항 및 표시도형
  • 2. 시험성적서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
  • 3. “표시된 효능과 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4.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농약제품)
  • 5.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비료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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