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비료 시험연구기관(제4호)
비료 식물재배시험
「비료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의해 비료등록 및 공정규격설정을 위한 식물재배시험을 수행함.
- 미량요소복합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미량요소복합비료 등록을 위해 수행함.
- 토양미생물제제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이외의 미생물을 등록하기 위하여 수행함.
- 상토 육묘시험 : 상토 등록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농업통계 조사규칙」 별표의 작물분류 중 중분류별 작물에 대한 육묘 시험을 수행함.
- 비료 공정규격 설정시험 : 비료(또는 원료)의 공정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함.
시험방법
- 비료 식물재배시험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에 따라 시험함.
시험항목
- 미량요소복합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토양미생물제제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상토 육묘시험
- 비료 공정규격 설정시험
- [미량요소복합비료 재배시험]
- [상토육묘시험]
- [상토육묘시험]
주요시설
- 유리온실
- 유묘육묘실
- 강원대학교 농장
- 임대포장
- [유묘육묘실]
- [유리온실]
담당자 : 구준학
연락처 : 033-250-7498
이메일 : jhkoo@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