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제45호)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토양개량·작물생육용자재 및 병·해충자재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잔류시험을 수행함.

분석방법 및 항목

  • 분석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중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
    •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별표 5: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 「비료관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방법이 없는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한 다른 법령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분석방법 및 항목(잔류농약) 정보
구분 검정항목 검정방법 법적근거
유기농업자재(잔류농약) 463
성분
별표 5.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제8조 관련)
1.1.5.2. 다성분 동시분석법
(GC/MS/MS 및 LC/MS/M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 별표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7.1.2.2 다성분 시험법-제2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주요장비

  • GC-MS/MS, LC-MS/MS, Q-TOF, GLC/ECD, GLC/NPD, HPLC/UVD, HPLC/FLD
담당자 : 함헌주 연락처 : 033-250-7498 이메일 : widehamboo@kangwon.ac.kr